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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 실전 사례로 Q&A로 풀어봅니다
❓Q1. “이직하면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 건가요?”
👉 결론: 아닙니다.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많은 분들이 **“이직했으니까 자발적 퇴사다 → 실업급여 불가”**라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, 실업급여는 단순히 ‘자발적 퇴사’냐 ‘타의에 의한 퇴사’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
특히 이직 후 180일(6개월) 이상 근무했고, 이번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경영상 이유, 불합리한 처우 등)라면,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✅ 실업급여 가능 여부 핵심 체크리스트
항목수급 가능 조건
고용보험 가입기간 | 최소 180일 이상 (6개월) 근무 |
퇴사 사유 |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폐업 등) |
건강 상태 | 구직 가능 상태여야 함 |
구직활동 | 워크넷 등록, 실업인정 교육 등 이행 |
📌 핵심 키워드: 실업급여 이직, 자발적 퇴사, 실업급여 조건
❓Q2. “회사에서 사직서를 요구했는데... 자발적 퇴사 아닌가요?”
👉 상황에 따라 ‘비자발적 퇴사’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:
- 회사가 폐업을 암시하거나 권고사직을 유도한 경우
- 인사 이동, 급여 미지급, 괴롭힘 등 근무 지속이 어려운 환경
- 회사 측의 요청으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
이럴 땐 이직확인서에 회사가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줘야 하며, 필요시 근로감독관 확인을 통해 실업급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.
🧾 실전 사례: ‘퇴사 유도’ 후 사직서 제출했는데도 실업급여 받음
- 이직 후 A회사에 다닌 직장인 B씨, 입사 8개월 후 구조조정 통보 받음
- 대표가 “정리해야 하니 사직서 제출해달라”고 요청
- B씨는 사직서 제출 → 이후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‘권고사직’ 사유 명시
- 고용센터에서 승인 → 실업급여 수급 성공
📌 핵심 키워드: 권고사직, 이직확인서, 실업급여 승인 사례
❓Q3. “이직 후 3개월 만에 퇴사했는데, 안 되겠죠?”
👉 네, 이 경우엔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.
고용보험 상 실업급여 재수급을 위해선 최소 180일(6개월)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.
즉, 이직 후 3~5개월 근무했다면 수급 불가합니다.
다만, 퇴직 사유가 특별한 경우(산업재해, 폐업, 비상 상황 등)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,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.
✅ 추가 팁: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
- 워크넷 구직 등록
-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 수료
-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송 (퇴사 사유 필수 확인)
-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→ 수급 자격 확인
- 실업급여 지급 시작 (4주 단위, 최대 270일)
✅
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180일, 비자발적 퇴사 등 실제 조건과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.
🏷️ 추천 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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